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시내 3억 원 초과까지 대출 금지 예정

입력 2014년02월21일 20시2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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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 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금융위원회가 3월부터 3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보증서 발급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주금공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은 전세 대출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주금공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9일부터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6억 원 이상 주택에는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 주택이 200여 건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는 이 기준을 3억 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셋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초강수로 일각에서는 당장의 대출은 줄 수 있어도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 가격인 3억 원 초과까지 대출 금지한 것은 제2 금융권을 통한 대출과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주금공도 "3억 원 초과까지 대출 금지는 저희도 오늘 확인했다"며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시내 평균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데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금공에서 보증서 안 해주면 서울보증보험보증서 이용해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진다"며 "아니면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가야 하는데 이래서 부채가 감소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위는 일반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라는데 사실은 잘 없다"며 "지출을 줄여줘야지 금융기관에서 보이는 부채만 부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다음 주 목요일 최종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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