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입력 2008년11월28일 14시00분 유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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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시는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해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부과대상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 세무서 및 검찰청에서 통보된 자로 구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구에 통보된 명의신탁자 중 5명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앞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12월말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일산서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의견 제출을 실시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과징금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압류․공매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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