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4년03월08일 13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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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여성종합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으로, 이미 오랜기간 예고 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불법행위 적발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불법 채취의 대상이 되며 특히,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는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정규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사각 지역이나 출입금지구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자연자원의  훼손이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78건의 임산물 채취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4건, 2012년 24건, 2013년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환경관리부 김학붕 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소중한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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