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통시장 생닭 판매소 비상

입력 2014년03월23일 09시5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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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파파라치 신고 이어져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 연제구 한 재래시장에서 생닭 판매업소 1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이 재래시장에는  3곳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배달됐다.

위반 내용은 판매용 생닭을 포장하지 않고 한 마리씩 진열대에 내놓았다는 것이 전부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지난2011년 1월 1일부터 닭·오리 고기 및 계란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닭·오리 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 판매업 및 즉석판매가공업업자는 닭과 오리를 포장된 상태로 판매해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회 위반이라도 경고 처분 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담당 구청도 전통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알고 있지만 파파라치의 신고로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줄여 매기면서 그나마 영세업소의 부담을 줄였다.

문제는 이 같은 파파라치의 신고가 앞으로도 잇따를 전망이라는 점이다.

연제구청 담당직원은 "관내 재래시장의 닭·오리 판매업소에 대한 정확한 주소와 상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이 10여 건 접수된 상태"라며 "이들은 대부분 파파라치로 영세업소들의 위반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연제구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의 미포장 진열, 판매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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