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112에 상습 허위신고 혐의로 구속된 80대 할머니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년04월01일 10시2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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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장정환 판사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씨(8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남 영암에 사는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12상황실에 7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강씨는 특정 주민들을 범죄자로 지목하며 "날 때렸다" "아들을 살해했다" "날 죽이려고 한다" 등의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짓신고도 했다. 지난해 3월 16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4차례나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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