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한해1~3만명 추산

입력 2014년04월06일 09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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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건수 해마다 증가, 시민단체 승소율 90%이상

[여성종합뉴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제외한 의료관련 민사소송 1심은 모두 1100건으로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2년의 665건을 시작으로 2003년은 747건, 2004년은 788건이었고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 876건, 2011년 879건, 2012년 1008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곳씩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만은 않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의료소송 피해자인 원고가 재판에서 청구금액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 역시 2002년 18.2%에서 지난해 26.3%를 기록하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10번 의료소송 중 7번은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의료소송은 높은 벽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보인다. 한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1만~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접 추산하는 통계자료조차 전무한 상태여서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매년 병원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 사실상 한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하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만 부각시켜서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보상과 거리가 먼 '조정'만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치밀하게 준비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언 의료사고상담센터 사무총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국가가 보험을 강제해 운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도 국가 차원의 보험을 강제해 병원과 피해자 모두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강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에 대한 부담은 병원과 의사, 환자 모두가 분담하도록 해 의료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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