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간부 정신건강 정기조사 법안마련"

입력 2014년04월12일 15시51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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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파악, 간부 사고예방 등 목적

[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국방부는 12일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기적 조사는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지정해 임의의 시기에 하도록 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각급 부대를 방문하거나 군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2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임병사 인권 교육,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간부들도 부대 환경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파악해 차단하는 것도 법안 마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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