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롯데월드 건축 되나

입력 2009년01월07일 15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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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제 2 롯데월드와 관련 7일 행정협의 조정위 실무위를 개최해 롯데측에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방안을 재검토키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방안 중 새로 제기된 동 편활주로를 약 3도방향  변경하는 안이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고 공군측과 롯데측이 협의해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변경으로 (07년12월제정.08.9.22시행)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할수있도록 법률 환경 변화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10조 제 5항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잉상인 곤축물의 건축,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이문제의 최종결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있어 객관적입장에서 공정한 문제해결이 가능할것으로 엿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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