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칼부림 살인' 노숙인 징역 12년

입력 2014년04월19일 21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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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함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동료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송모(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경찰서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와 다투다 주먹을 휘둘렀다가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5명이 있었으나 송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고, 조사에 앞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송씨의 변호인은 "송씨가 얼굴에 상처가 난 것에 화가 나 A씨 얼굴에도 똑같은 상처를 내려고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가 신체 부위 중 취약한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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