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TALK” 개최

입력 2014년04월28일 12시56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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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관세행정 분야별 25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덩어리 규제 개선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주 부문별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TALK'를 개최했다.
 
통관분야 감시분야 심사분야에서 각각 열린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수출입기업과 보세운송업체, 터미널운영인 등 4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터미널 운영인은 "제때에 통관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체화(滯貨)가 연간 1만건이나 발생하는데, 화주별로 반출통고 안내와 처리에 인력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수입신고서에 미반출시 국고귀속 예정 등 문구를 표시하고, 화주가 직접 신고하여 체화물품을 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키도 했다.
 
 ㅇ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필드테스트 후 분리,절단 등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한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완화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FTA 사후적용 신청 법정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관세환급 요청 "폐기물(dunnage) 하선 신고시, 폐기물 인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 2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한편 안전 관리 소홀이 전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업체 스스로 "터미널 내 및 진입로 Cargo 차량 반입제한과 안전한 2차 운송 방안" 등을 건의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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