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장 등 4명 최고 사형,일반 선원도 최고 45년 징역

입력 2014년05월17일 09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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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구할 수 있었는데 자신들만 소방호스에 몸묶어 탈출"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박직 선원들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했다. `승객을 구호하기 충분했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확신으로 선원들은 승객 구호는 뒷전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동료 선원들의 부상도 못 본 척했다. 세월호는 침몰 전에도 5개월 새 과적과 고박이 문제가 돼 두 차례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경위는 당시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과 해경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담당할 광주지법은 이날 구속기소된 세월호 승무원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법 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결과에 대해 처벌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경우 조타실 내 선내 방송시설과 비상경보, 휴대폰 통신시설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초기부터 퇴선까지 구호 조치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기관장 박 모씨는 3층 숙소까지 내려와 이동이 가능했고 실제 구조에 동원된 헬기나 경비정의 도착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제1항사와 2항사는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에서 `이동 불가` `방송 불가` 등 사실과 달리 교신한 점과 배 침몰 사실을 인식했지만 여객부에 침몰 보고를 묵살한 점이 인정됐다.

또 기관사들은 조리사 등 2명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제일 먼저 구조 경비정으로 퇴선하면서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은 `승객 등에게 대피 또는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면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 등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묵시적 교감하에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자신들만 퇴선하기로 용인하면서 상호 공모하였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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