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4년05월20일 07시5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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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화석)는 여동생(13)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 지능이 떨어진 나이 어린 여동생에게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충격적이다”며 “오빠를 믿고 의지해온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고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을 위해 법정에 서는 등 유일한 보호자를 자처하며 엄벌을 요구해 놓고 자신이 또 다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충격적이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초까지 10회에 걸쳐 입양한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면 우리 가족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윽박지른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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