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기사 제복 착용·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입력 2014년05월21일 21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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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운수업계, 대형버스 안전 위협하는 관행 해소 나서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차량검사·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차령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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