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등 24건 560억원쯤 가압류 결정

입력 2014년07월05일 12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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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가 유병언 전 회장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낸가압류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여 4일 21건의 신청을 추가로 인용해 재산 24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인용된 3건의 가압류 결정까지 24건에 대한 현재 동결된 재산의 가치는 약 5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압류된 재산은 부동산 292곳과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등이다.

 기압류 대상은 유병언 전 회장과 차명 명의자,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법인 등의 재산으로 부동산, 선박, 예금 등 이다.

 정부는 가압류 재산을 대상으로 4000억원쯤의 구상권을 청구할 꼐획이며 희생자 보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 등으로 최소 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금액에 비하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4000여억원까지 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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