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렌터카 조합 등 제재

입력 2014년07월21일 23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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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 대여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 사업자[에이제이렌터카(주), (주)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 요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구성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하여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 단체가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7개 렌터카 사업자는 2009년 4월과 5월경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 요금을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주도 내 렌터카 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 요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차례 합의하여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렌터카 대여 요금을 경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인상)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렌터카 요금을 조합의 주도하에 공동으로 인상하여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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