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웨이(주)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제재

입력 2014년07월21일 23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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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를 금지한 행위에 시정명령

[여성종합뉴스] 한국암웨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소속 다단계 판매원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이들은 소속 다단계 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을 규정해왔다.
 
해당 지침을 위반한 판매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자격이 정지된 판매원은 자신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후원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당했다. 하지만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소매 유통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이 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등의 처분 행위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주)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를 내리고,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중 해당 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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