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기초연금 4만6,724명에 첫 지급

입력 2014년07월25일 09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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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4만6,724명에게 모두 84억8,000만원의 기초연금을  25일 첫 지급 했다.

지급 대상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자격이 전환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단독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000원)이하인 사람이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이번에 성남지역 전체 노인 인구 9만9,795명 가운데 46.8%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20만원 전액(부부는 32만원)을 받은 사람은 4만3,779명(93.6%)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만6,952명 가운데 228명은 변경된 소득 산정방식에 따라 기초연급을 받지 못했다. 주요 원인은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을 보유했거나 6억원 이상의 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성남시는 기초연금으로 올해 799억1,6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국비 50%(399억5,800만원), 도비 10%(79억9,200만원), 시비 40%(319억6,600만원) 부담 비율이다.  

이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 성남지역은 4,1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 조사, 자격 요건 심사 등에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달 25일 기초연금 지급 때 7월 급여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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