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의원, 먹튀 알뜰주유소 매년 늘어....

입력 2014년08월25일 13시42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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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삼규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유치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목적으로 지난 2012년 60억원(425곳), 2013년 53억7200만원(314곳), 2014년 6월말 현재 10억3200만원(62곳)의 시설개선 지원금을 각각 집행했다. 이 중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2012년 4곳, 2013년 12곳, 올해도 6월말 현재 9곳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현행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에는 ‘각종 불법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적용은 시공업체가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지원금을 수령한 후 1년이 넘은 불법 알뜰주유소 3곳에 지원한 3000만원의 시설개선 지원금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

사실상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 상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현행 규정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전하진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곳에 폴 싸인 교체, 외벽도색, 영업 관리프로그램설치 업소 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재산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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