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청와대 폭파하겠다 '112에 전화 협박 40대 검거

입력 2014년09월20일 18시5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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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경찰청은 20일 112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 씨(48)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으며,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1분 112에 전화해 “특전사 출신이라 사제폭탄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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