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커피숍 여직원 감금.폭행 30대 구속

입력 2014년09월23일 19시0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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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내려 B씨도 위협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커피숍 여종업원을 차에 감금,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김모(31)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9일 오후 7시5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 A(28·여)씨에게 자신의 차로 음료를 가져오게 한 뒤 A씨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커피숍 주인 B(여)씨가 차 문을 두드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내려 B씨를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헤어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A씨가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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