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경찰서, 5만원권 1300여매 칼라복사기로 제작, 유통 시킨 일당 검거

입력 2014년10월08일 16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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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1351매, 6755만 원 상당

[여성종합뉴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위조지폐를 제작·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통화위조 등)로 유모(50)씨등 3명을 구속하고, 그의 내연녀 유모(45)씨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레이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1351매, 6755만 원 상당을 위조한 뒤 환치기업기를 하려던 탁모(52)씨를 이용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탁씨는 홍콩 화장품 회사와 9500만원 상당의 화장품 거래를 하고 받은 대금을 환치기로 송금받아 환전 수수료를 줄이는 등 탈세를 하려다 유씨 일당에게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을 불법 송금해 수수료 상당액을 챙기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조사결과 유씨는 중국 환치기 업자인
 
친형으로부터 탁씨가 환치기를 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내연녀와 그 아들 등을 끌어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씨 일당이 탁씨에게 위조지폐를 건네더라도 환치기 사실이 탄로날까봐 두려워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유씨는 자신의 친동생과 그의 교도소 동기인 최모(40)씨를 위조지폐를 건넬 중간 전달책을 맡기기도 했고 1000만원을 미리 챙긴 최씨는 중간 전달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또 다른 전달책인 모모(68)씨를 통해 탁씨에게 6755만원 상당의 위조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건넸다.

모씨에게 물품대금으로 전달 받은 돈에 위조지폐가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탁씨는 화곡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입금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위조지폐에 은색 선이 없고 조악하게 만들어져 딱 봐도 위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공범 4명의 행방을 쫒는 한편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탁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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