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울릉도∼독도 여객선요금 담합한 사업자들 과징금 3천700만원 부과

입력 2014년10월09일 17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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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선 요금 등을 담합한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운항하는 돌핀해운 등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이 2012년 8월 모임을 갖고 각사 소속 선박들의 운항시간, 증편, 휴항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선박 운항 시간 등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또 운송 요금 인상도 합의하고 기존 일반실 4만5천 원이던 요금을 각 사별로 5만1천원에서 5만5천 원으로 올려 운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객운송 사업자들이 담합하지 않고 요금과 서비스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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