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존, 애플 아이메시지 특허침해 '판매중지 가처분 '

입력 2014년10월20일 1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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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자사의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 주장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자전송업체 ㈜인포존은 최근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애플코리아를 특허침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국내 벤처기업이 이번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낸 이 업체는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자사의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메세지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무료 문자 서비스다. 애플은 지난 2011년 iOS5 발표 당시 아이메시지를 처음 내놓았다.

아이메시지는 통신사를 통한 일반 문자 서비스와 달리 애플 자체 아이메시지 서버를 통해 송수신된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데이터 망을 통하고,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인 경우 전화통신망을 쓴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인포존 측은 단말기와 운영체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경로가 달라지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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