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성형필러,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14년10월20일 1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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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 사용 금지'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가운데 눈 주위와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부위 사용을 광고한 12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눈 부위와 미간 주사가 금지됐지만 눈 주위와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 의료기기 관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티이엘티디 ▲메디포스트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 한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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