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 생산비율 항목 폐지

입력 2014년10월20일 15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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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업무 절차도 '간소화',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 재교부 받기도 '수월'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0일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이 폐지된다.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고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됐다.
 
지난해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결과 86건의 부적합 건수 중 생산비율 미달이 50건, 품질미달이 36건에 달했다.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부는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해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방진시설에는 세륜시설, 살수시설, 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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