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2일 화성서 의무경찰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입력 2014년10월21일 12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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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고충상담…‘경찰옴부즈만’제도 교육 병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2일   화성시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일선관서 등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무경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과, 경찰관련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복무문제 등의 고충은 권익위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이 상담을 통해 가능한 바로 해소해 주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등을 거쳐 처리한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옴부즈만’은 일반인이나 전·의경대원 등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06년 말에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한 제도이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의경의 복무나 처우관련 규정위반 등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의무경찰 복무 중에 애로나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편·  인터넷·전화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권익의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서비스 정부구현 정책으로, 올해는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영세상공인 등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총 18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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