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간소화

입력 2014년10월21일 12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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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1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의무화 된 제도로 기존까지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와함께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더불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늘리기 위해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상·하반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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