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위장된 고용, 간접고용 위험이 우리 사회위협' 질의

입력 2014년10월25일 17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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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기존 법원의 근로자여부 판단기준과 다른 자의적 판단기준을 적용해 일부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지난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장된 고용, 간접고용의 위험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의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 의원은 "통신사 개통기사 사건은 이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위장고용 사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고용부가 기존 법원의 근로자여부 판단기준과 다른 자의적 판단기준을 적용해 일부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번 수시감독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실시한 통신사(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개통기사 근로자성판단에 관한 수시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발표 당시 공개한 자료 이외에 ‘대외비’로 분류된 별도의 문건이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이어  "국정감사 중에 LG유플러스에서는 하청회사가 조합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비조합원들과 컴퓨터 같은 집기를 들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져 조합원들이 몇 일째 일을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협력회사 사장이 폐업공고를 낸 뒤 '직원들이 전부 사직한 뒤 재입사 하는 절차를 밟고, 이후 회사가 연장근로를 명령하면 무조건 명령에 따르라는 문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업체를 폐업하겠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위장고용의 위험을 보여주는 가장 나쁜 예"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기존에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한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조사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상적인 고용이 아닌 도급의 확산은 고용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급적 사업장을 지도할 때도 도급보다 직접고용을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한 뒤, 통신사 개통기사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자의적 기준을 폐기하고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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