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먹거리 위반업소 특별 단속

입력 2014년10월27일 08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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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김치찌개 전문점 및 배달음식점의‘원산지 허위표시’ 및‘부정불량식품 제공’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27일 그 결과를 밝혔다.
 
강남구는 ‘지역 내 김치찌개전문점 및 배달음식점 중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음식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시민의식선진화저해사범전담팀(특사경)’과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민·관 합동 단속팀을 꾸려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 논현동, 대치동 일대의 원룸촌에서 영업중인 의심업소 20곳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위반업소 총 17개소를 적발 해 ▶원산지 허위표시 3개소는 영업주를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2개소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6개소 및 ▶종업원 건강검진 미필 등 ‘식품위생법’ 위반 6개소 등 14개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특히 이번에 단속 업소 중 25% 이상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김치찌개와 배달 전문점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데,

논현동의 C배달전문업소의 경우 지하에 전화기 10여대를 설치한 후 마치 3개의 업소가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메뉴판을 제작해 속임 영업을 하는가 하면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왔고,
 
또 다른 논현동의 Y배달업소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배달업소의 식자재 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했다.
 
아울러 대치동의 B김치찌개전문점도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경과한 어묵을 조리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먹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며,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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