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아파트 받고 매달 상당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면 …'증여 아니다 '

입력 2014년11월07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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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7일 대법원은 허 모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에게서 1억 6천만 원 가치의 아파트를 받고 매달 120만 원씩, 총 6천 9백여만 원을 생활비로 입금했다.

또 부모가 가진 빚 6천여만 원도 대신 갚았는데,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던것. 이에 법원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매달 상당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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