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공포

입력 2014년11월10일 09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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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가 공유문화 기반 마련과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해  10일 공포했다.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공유사업 참여 단체나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지난 10월 24일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내년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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