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무상급식은 의무급식”

입력 2014년11월10일 16시09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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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민의 권리고 국가의 의무“… ‘무상복지’와는 구분해야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으로 논란이 뜨겁다. 하나 염두 해 둘 것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무상’이라기 보다는 ‘의무’다. 헌법(헌법31조)이 정한 국민의 권리고, 국가의 의무”라면서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 개념과는 다르다. 무상급식을 무상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정확히 보면 국가의 의무, 교육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시종 지사는 “교육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없다. 수업료를 면제해 주듯이 급식비도 면제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교재비, 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기숙사 마련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의무고,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의 무상복지는 헌법적 개념은 아닌 복지의 개념이 강하지만, 초‧중등과 더 나아가 장애인 고교까지는 헌법의 권한이다. 이를 구분해야한다.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차별적 면제가 아닌 보편적인 수업료 면제, 보편적 급식 제공의 개념으로 이해 했으면 좋겠다”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라고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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