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입력 2014년11월20일 19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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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부평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 김장에 많이 쓰이는 젓갈류와 천일염, 정제소금 등으로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들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구는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원산지의 고의적 미표시 행위나 거짓·위장표시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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