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입력 2014년11월28일 20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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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농협 및 중구농협 임·직원 및 대의원 150여명 대상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선관위 제공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7일 옹진농협과 중구농협 대회의실에서 각각 임·직원 및 대의원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선거일정 안내 및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교육은 그 동안 개별 조합의 법규나 정관 등에 따라 실시하던 조합장선거와 달리 금년에 제정․공포하여 시행중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관한 내용으로 조합장선거의 주요일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제한․금지되는 위법사례, 돈선거 위법행위 제보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내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면서 “내년에 실시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건전한 정책중심의 선거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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