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사용사업자 안전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입력 2014년11월30일 23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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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13.7.7)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13.11.16)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항공기의 고장ㆍ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했다.

또한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7→10일, 15ㆍ20→30일)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5→3일)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14.5.28일) 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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