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및 SSM개설 시장지 배적사업자로 접근 법안발의

입력 2009년08월04일 16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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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시장점유율 60%대부터 신규개설시 중소영세유통시장 영향평가의무화

시장점유율과 인구수에 따라 대형마트 진출의 독과점 여부 평가케

[여성종합뉴스]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  향후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상권 진출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접근하여 개설을 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 유통산업에 있어 80만 이상의 인구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넘는 기업이 진출할 경우와 80만 미만 인구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7이상의 기업이 진출 할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점유율에 대한 공정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2) 유통산업 상 대규모 점포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있어 현 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 100분의 75에 이르기 전, 곧 60이 넘을 때부터는 추정 사업자의 신규 점포 개설 시 의무적으로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서 이해 관계자 간의 공적 논의 공간을 두도록 하였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4조 2의 신설).

400여개에 달하는 대형마트와 곧 600여개로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SSM사업의 확장 속에서 중소영세 슈퍼마켓은 2001년 11여만 개에서 2009년 6월 현재 7만 여개로 급락했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2007년 대형마트가 29조여원에 달한 반면, 전통시장은 2001년 40조여원에서 현재 26조원으로(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반토막이 났다.

이는 현 유통산업이 곧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고착될 위험이  있음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의 동네상권 진출에 있어 공정경쟁과 독과점 방지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유통시장의 공정성 및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에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인구 80만은 그 도시의 자족기능이 토대를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는 일종의 기준선”이라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다양하고 새로운 유통기업이 진출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이 필요하며, 아울러 전통시장 및 재래상권의 기능을 도시의 성장에 맞게 제도적으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유통시장은 대형업체가 국내시장에서의 독점경쟁에만 치중함으로서 중소업체의 성장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이제 수출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의 역동성에 성장의 토대를 두는 경제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은 미시적으로는 유통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내수경제의 다양성 확보, 한국 유통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조준하고 있다”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함으로서 살아남는, 제로섬게임의 경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형업체는 중소영세상인에게 경영기법의 전수와 판로의 공유 등과 같은 공존서비스, 영역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상생의 길이자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방안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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