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6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5년03월29일 13시05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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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말 이 아파트에 사는 A(사건 당시 7세)양을 지하계단으로 데려간 뒤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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