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5년04월05일 16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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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 지자체 감사결과 환경 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부당한 보조금 규모는 313억원으로, 전년 69억에 견줘 354% 증가

[연합시민의소리] 5일 환경부는 2014년 지자체 감사결과 환경 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부당한 보조금 규모는 313억원으로, 전년 69억에 견줘 354% 증가했다.

위반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 8건 187억7700만원, 폐기물 분야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 등이었다.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계속 기준을 초과하자, 이를 주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14억7600만원을 들여 이송관로 1.7km를 설치했다. 하지만 시는 이마저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공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와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을 함께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수법으로 49억6000만원을 부풀려 타냈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계룡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공법상 성능보증조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준공했다. 이로 인해 시설 가동률은 13.65%에 그쳤고 나머지 6679t의 하수슬러지를 외부시설로 위탁한다고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징계, 경고,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2곳에 대해선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과 제도적 정비를 마련키로 했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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