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법원, 10대 소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예계약서 작성 요구한 '20대에게 실형'

입력 2015년04월07일 08시07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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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7일 10대 소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예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5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 공개와 6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권하는가 하면, 무조건 복종하라는 내용의 노예계약서 작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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