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방산 비리·성폭력·구타·가혹행위 등의 근절

입력 2015년04월07일 22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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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

[연합시민의소리] 국방부는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성폭력·구타·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영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전담하는 수사관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성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도 군내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군 사상 처음 열린 군검찰과 헌병수사관의 합동회의에서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구타·가혹행위 근절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처벌키로 하고,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어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여군 판사를 임용키로 했다.

성범죄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육군본부에서 직접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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