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이하 2명이면 연말정산 15만원 더 돌려받아....

입력 2015년04월07일 22시54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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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총 1619만명 중 541만명, 돌려받는 세금은 4227억원....

[연합시민의소리]  7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총 1619만명 중 541만명, 돌려받는 세금은 4227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환급 대상자 1명당 8만원꼴로  환급은 이르면 다음달 급여가 지급될 때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아이를 낳았거나 다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라면 적게는 몇 만원,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3명 이상 자녀를 뒀거나(중복 포함 16만명) 6살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26만명)에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된 덕분이다.

지난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15만명)도 자녀 1명당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서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한 경우도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63만명이 모두 408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애초에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까지 55% 공제율이, 그 초과분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됐다.
 
이번에 나온 보완책은 고율(5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액 기준이 130만원 이하로 대폭 올렸다.
 
이로 인해 346만명(2632억원)이 세부담을 덜게 되고 이밖에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자에게 12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던 표준세액공제도 이번 보완대책으로 공제액이 1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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