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 68만㎡의 신규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분쟁

입력 2015년04월08일 16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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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8일  평택항 서부두 68만㎡의 신규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분쟁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평택시민 3000여명이 8일 평택항 되찾기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평택시청 광장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평택항 경계문제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평택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배후부지, 공단, 교통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고, 교통체증, 도로파손, 쓰레기, 분진, 소음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행자부는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68만2476㎡를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충남 당진시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서부두를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명명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면서 두 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관할 행정구역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평택역과 각 읍ㆍ면ㆍ동 별로 서명운동을 벌여 9일만에 평택시 인구의 47%에 이르는 21만2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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