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이달 16일 부터 시행

입력 2015년04월10일 19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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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원 미만 매매시 0.5% 이내, 3억~6억원 임대차에선 0.4% 이내 적용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서울시의회는 제25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열어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미경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 안이 최종 통과되면 16일 시보에 고시된 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 권고안과 같다.

현행 보수요율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3억원 이상 전·월세 임대차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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