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17개월 체불임금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5년04월17일 18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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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적극 검토 중....

[연합시민의소리]  17일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명의 조합원이 대표로 소송한 1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는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7개월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가 17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검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가 추진하려는 집단소송은 각 조합원이 직접 서명 날인해 신청하고, 비조합원도 원하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희망자는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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