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성동탄 사업장 진출입로 단절 해결

입력 2015년04월17일 2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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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 변경해 진출입로 및 오수관로 연결토록 중재

[연합시민의소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권익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골프장 진출입로가 단절되고 골프장의 관리동을 잇는 오수관로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프장 업체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A골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후문의 주변이 완충녹지*로 지정돼 사실상 출입하는 도로가 단절되었다.
 

기존 골프장 관리동도 철거해 다른 곳에 신축했지만 오수관로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연결할 마땅한 곳이 없자, 골프장 업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완충녹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골프장 업체와도 협의해 이미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오수관로 시공이 일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골프장의 후문 진출입로를 기존처럼 사용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당초 계획상 관리동 오수관로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오수관로와 연결하는 지점이 경사가 맞지 않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7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에서 화성시, 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으로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여 기존과 같이 골프장의 후문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신축된 골프장 관리동 오수관로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오수관로에 연결하기로 했다.
 

또한 ▲ 해당 업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오수관로 연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화성시는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진출입로와 오수관로 고충이 해결되어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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