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임금체납 땐 월 15% 연체료 부과

입력 2015년04월19일 12시25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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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들이 단합해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강조

[연합시민의소리] 19일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3월분 임금 지급기한인 20일을 앞두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북측에 요구한 상태다.


입주기업들은 “일방적 인상은 불가하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주기업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고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해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에 따라서 개별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업 관계자들과 계속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합해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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