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회피.제척' 범위와 친족들에 대한 '사전신고의무제' 쟁점

입력 2015년04월28일 22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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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특정직무가 아니라 포괄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직들은 빠질수 있는 상황도 걱정된다"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의 후속입법을 기존법과 분리해 입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해충돌 부분에서 '회피·제척'의 범위와 친족들에 대한 '사전신고의무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무위는 전날에 이어 4월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김영란법 후속과제인 '이해충돌 방지'의 입법을 위해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중이다. 김영란법의 경우 정부가 내놓은 '회피·제척'방식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제시한 '사전신고의무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회피·제척'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서 이를 알려 스스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방식이다.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신고의무부과는 대상이 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범위에 포함되는 친족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기관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안한 신고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제척 회피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만 규율하는 것은 방안과 가족의 채용, 계약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엄격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간 협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 협상 쟁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는) 특정직무를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 해야 한다며 정부안대로 회피제척으로 가면 너무나 일이 방대하고 많아진다"면서 "특정직무가 아니라 포괄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직들은 빠질수 있는 상황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당초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30일로 미루고 이날 오후 간사간 협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개최해 4월 국회에 처리할 법안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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