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교회 신도의 아들인 박모(14)군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2년 12월 목사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박군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헌금을 훔친다는 이유로 1.2m 길이의 쇠 파이프로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박군은 양쪽 엉덩이·허벅지 부위 근육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2011년부터 교회 신도인 박군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 박군의 생활 지도를 해온 A씨는 박군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육 및 지도를 위탁받아 일탈 행동에 대해 훈계하려는 차원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