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5년07월03일 18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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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6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계양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계도를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 전력 낭비의 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출입문이 외기와 직접 접하는 매장, 상가 건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다만, 의료기관·교육시설·대중교통시설 등 일부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단속기간이지만, 신고된 시설은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2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하는 민간 사업장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최초 적발시 경고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때 이른 6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만일에 있을 전력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하오니 에너지 절약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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