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5년07월07일 06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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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로,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모아 들여 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정책브리핑 www.korea.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확보를 위해 경찰 교통기동대 등 최대 17개 상설부대가 현장에 배치되어 교통소통 위주의 보이는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전통시장은 메르스 발생 전에 비해 방문객은 70%, 매출액은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상시 주차가 가능해진 전통시장의 주차 허용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통시장 주차편의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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